01사진 속 핵심 숫자, 지금도 맞을까?
단,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의 가입금액입니다. 사업개시 연도처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구간을 적용합니다.
02가장 중요한 구분
보험회사·공제기관, 가입자의 신용도, 보증금액, 가입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보증보험등 가입금액 — 현행 전체표
|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종합 기획여행 추가보증 |
|---|---|---|---|---|
| 1억원 미만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3,000만원 | 4,000만원 | 6,500만원 | 2억원 |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4,500만원 | 5,500만원 | 8,500만원 | 2억원 |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8,5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2억원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1억 4,000만원 | 1억 8,000만원 | 2억 5,000만원 | 3억원 |
|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4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10억원 | 5억원 |
| 1,000억원 이상 | 7억 5,000만원 | 12억 5,000만원 | 15억 1,000만원 | 7억원 |
04실제 보험료는 얼마일까?
예를 들어 신규 종합여행업 사업자가 5,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5,0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 납부액은 별도의 보험료입니다.
| 구분 | 보증보험 가입금액 | 0.254% 단순 적용 보험료 예시 |
|---|---|---|
| 국내여행업 | 2,000만원 | 약 50,800원 |
| 국내외여행업 | 3,000만원 | 약 76,200원 |
| 종합여행업 | 5,000만원 | 약 127,000원 |
| 기획여행 추가보증 | 2억원 | 약 508,000원 |
| 종합여행업 + 기획여행 | 총 2억 5,000만원 | 약 635,000원 |
05보증보험 vs 영업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가입 방식
예: 종합여행업 보증금액 5,000만원
→ 5,000만원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
영업보증금 예치 방식
보증보험 대신 영업보증금 예치를 선택하면 해당 가입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예치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06기획여행을 하면 왜 더 커질까?
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사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기본 보증보험등을 유지하면서 기획여행에 대한 보증을 추가해야 합니다.
07원래 화면: 사용 가능 / 수정 필요
그대로 사용 가능
- 국내여행업 2,000만원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 종합여행업 5,000만원
- 매출 1억원 미만 / 사업개시 연도 조건 같이 표시
수정 또는 주석 필요
- ‘연간 납입보험료 ○○원’은 법정 고정 보험료가 아님
- ‘보험요율 0.254%’는 당시 계산 예시
- ‘100% 구제 불가능’, ‘평균 50만원도 못 받음’은 현행 법령 문구가 아님
- 기획여행 보증은 최소 2억원만 제시하지 말고 2·3·5·7억원 구조로 설명
08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09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
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현행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이 자료는 2026. 9. 14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