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BUSINESS · LEGAL CHECK

여행업 보증보험
3개 자료 통합본

원자료 캡처 + 2026 현행 기준 HTML + 콤팩트 시각화 HTML을 하나의 파일로 합쳤습니다. 기존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생성한 인포그래픽까지 같은 파일 안에 포함했습니다.

SELF-CONTAINED HTML
원자료의 문제의식
2026 현행 가입금액 기준
보험료·보상한도 구분
생성 인포그래픽 포함

원자료 캡처 — 「보증보험제도, 100% 구제 불가능」

원자료 캡처: 보증보험제도, 100% 구제 불가능

현행 여행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영업보증보험은 종합여행업의 경우 최소 5,000만원, 국내외여행업은 3,000만원, 국내여행업은 2,0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 별도의 기획여행 보증이 필요하고, 가입금액은 직전년도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원자료는 이어서 보증한도가 소비자 피해액 전체를 항상 보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100% 전액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보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합니다.

수업 적용 시 주의: 원자료의 ‘100% 구제 불가능’, 과거 보험료 예시, 0.254% 요율은 현행 법령상의 고정 문구·고정 보험료가 아닙니다. 아래 2026 현행 기준 파트에서 법령 기준과 계산 예시를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신규 · 국내여행업
2,000만원
보증보험 가입금액
신규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보증보험 가입금액
신규 · 종합여행업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획여행 추가보증
최소 2억원
매출에 따라 2·3·5·7억원

01사진 속 핵심 숫자, 지금도 맞을까?

YES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은 2026년 현재도 맞습니다.
단,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의 가입금액입니다. 사업개시 연도처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구간을 적용합니다.

02가장 중요한 구분

보증보험 가입금액
5,000만원
= 소비자 피해 보상한도
여행사가 실제 내는 돈
보험료
= 가입 시 별도 산정
5,000만원 보증5,000만원 납부

보험회사·공제기관, 가입자의 신용도, 보증금액, 가입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보증보험등 가입금액 — 현행 전체표

중요
아래 금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금액(보상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종합 기획여행 추가보증
1억원 미만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2억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3,000만원4,000만원6,500만원2억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4,500만원5,500만원8,500만원2억원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8,500만원1억원1억 5,000만원2억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1억 4,000만원1억 8,000만원2억 5,000만원3억원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4억 5,000만원7억 5,000만원10억원5억원
1,000억원 이상7억 5,000만원12억 5,000만원15억 1,000만원7억원
※ 법령 원문은 ‘천원’ 단위이며, 위 표는 강의용으로 읽기 쉽게 원·억원 단위로 바꾸어 표시했습니다.   ※ 위 금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금액(보상한도)입니다.

04실제 보험료는 얼마일까?

예를 들어 신규 종합여행업 사업자가 5,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5,0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 납부액은 별도의 보험료입니다.

구분보증보험 가입금액0.254% 단순 적용 보험료 예시
국내여행업2,000만원약 50,800원
국내외여행업3,000만원약 76,200원
종합여행업5,000만원약 127,000원
기획여행 추가보증2억원약 508,000원
종합여행업 + 기획여행총 2억 5,000만원약 635,000원
주의
위 보험료는 기존 자료의 0.254%를 단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고정 보험료율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기관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액은 가입 시 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5보증보험 vs 영업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가입 방식

예: 종합여행업 보증금액 5,000만원
→ 5,000만원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

영업보증금 예치 방식

보증보험 대신 영업보증금 예치를 선택하면 해당 가입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예치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06기획여행을 하면 왜 더 커질까?

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사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기본 보증보험등을 유지하면서 기획여행에 대한 보증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 영업보증 기획여행 추가보증 소비자 피해배상 재원 확대
암기
“기획여행은 무조건 2억원”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 따라 2억 → 3억 → 5억 → 7억원으로 증가합니다.

07원래 화면: 사용 가능 / 수정 필요

그대로 사용 가능

  • 국내여행업 2,000만원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 종합여행업 5,000만원
  • 매출 1억원 미만 / 사업개시 연도 조건 같이 표시

수정 또는 주석 필요

  • ‘연간 납입보험료 ○○원’은 법정 고정 보험료가 아님
  • ‘보험요율 0.254%’는 당시 계산 예시
  • ‘100% 구제 불가능’, ‘평균 50만원도 못 받음’은 현행 법령 문구가 아님
  • 기획여행 보증은 최소 2억원만 제시하지 말고 2·3·5·7억원 구조로 설명

08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행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보증보험으로 모든 소비자가 손해액 전부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별로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거나 전체 피해액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배상을 위한 안전장치이지,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09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

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 별표 3 ·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
※ 현행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이 자료는 2026. 9. 14 확인 기준입니다.

통합 인포그래픽 — 생성 이미지 포함

여행업 보증보험 2026 현행 기준 통합 인포그래픽
위 이미지는 원자료의 문제의식, 2026 현행 가입금액 기준, 보험료와 보상한도의 차이를 한 장으로 시각화한 수업용 요약본입니다.

원본 HTML 2개 — 내용 손실 없이 그대로 보존

통합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위쪽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었지만, 원본 2개 HTML의 문장·표·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 원본 파일 자체를 데이터 URI로 내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 파일 하나만 보관해도 원본 내용을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본 A · 여행업 보증보험 — 2026 현행 기준 전체 보기
원본 B · 여행업 보증보험 — 2026 현행 기준 · 콤팩트 시각화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