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은 등록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갖춰야 할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구분 | 대상 | 등록 자본금 일반 지역 |
등록 자본금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의 의미 |
|---|---|---|---|---|
| 종합여행업 | 내국인 + 외국인 / 국내외 | 5,000만 원 이상 | 3억 5,000만 원 이상 | 업무범위가 가장 넓음 |
| 국내외여행업 | 내국인 / 국내외 | 3,000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해외여행 취급 |
| 국내여행업 | 내국인 / 국내 | 1,5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상 | 지역 기반 국내여행 상품 등에 적합 |
| 항목 | 금액 · 주기 | 메모 |
|---|---|---|
| 등록 수수료 | 약 3만 원 · 등록 시 1회 | 관할 시·군·구청 접수 |
| 등록면허세 | 연 67,500원 · 매년 | 등록할 때와 해마다 부과 |
| 보증보험 | 가입 필수 | 영업보증보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
| 사무실 임대료 | 지역·평형에 따라 | 건축법상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독립된 공간 주거용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문장씩 읽고 O · X를 먼저 정한 다음 눌러 확인하십시오. 일곱 개가 앞 절들의 요지를 그대로 묻습니다.
X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외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본금만을 유일한 등록요건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O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X 한시 특례는 2024. 7. 1. ~ 2026. 6. 30. 등록 신청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지금 신규 등록은 다시 1,500만 원 이상입니다.
X 쓰는 돈이 아니라 갖추고 있음을 보이는 돈입니다. 통장 등에 예치해 두고 잔고증명서로 입증하며, 등록 뒤에는 사업에 씁니다.
X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별도 기준입니다 — 종합 3억 5,000만 원 · 국내외 1억 원 · 국내 5,000만 원 이상.
X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1-0818).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입니다.
X 등록할 때와 해마다 부과됩니다(연 67,500원). 등록 수수료 약 3만 원은 1회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원문 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일부개정]
① 여행업 종류별 업무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② 여행업 종류별 자본금 기준 — 법정자본금의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원문에서 별표 탭 → [별표 1]을 여시면 위 2절 표의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주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로 있습니다.
③ 국내여행업 자본금 한시 완화
같은 [별표 1]의 한시 특례: 2024. 7. 1. ~ 2026. 6. 30. 등록 신청자에 대해 국내여행업 자본금 750만 원 이상 적용
④ 법인의 자본금 판단
법제처 법령해석 21-0818(2022. 3. 18.) — 여행업 등록 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PPT 하단 표기 예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현행 2026. 8. 4.; 법제처 법령해석 21-0818(2022. 3. 18.).